"아버지 쌀값 갚아라" 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 무단침임+난동에 벌금형 선고
"아버지 쌀값 갚아라" 가수 비 '빚투' 주장한 70대 부부, 무단침임+난동에 벌금형 선고
  • 윤다영 인턴기자
  • 승인 2020.12.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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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스타인뉴스 윤다영 인턴기자]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하며 부친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 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며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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