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올해부터 민간인증서도 이용 가능...그외 달라진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올해부터 민간인증서도 이용 가능...그외 달라진 점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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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서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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