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성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선고...영화 촬영 중 반민정 성추행 혐의
반민정 성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선고...영화 촬영 중 반민정 성추행 혐의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1.0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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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배우 조덕제가 법정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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