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인 배우 채민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아침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 © 스타인뉴스 출처와 URL 삽입시 저작권 프리(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