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미성년일 때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가 판결 후 2주간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신이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정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해당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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