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간호조무사 건물밖 코로나19 검사업무에 해고통보까지 한 병원
임신 8개월 간호조무사 건물밖 코로나19 검사업무에 해고통보까지 한 병원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0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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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결혼 6년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직장으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과 지역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임산부의 직장인 경남 김해의 한 병원이 임신 8개월인 이 여성을 건물 밖에서 코로나19 체온 검사를 담당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아내가 나이 40살에 난임검사까지 해가며 6년만에 아이를 가졌다"며 "아내는 3년 정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없이 회사에 잘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은 아내와 출산휴가를 협의한 날로부터 2일 후에 출산 휴가를 거부하며 지난해 12월24일에 1월31일자 해고 통보를 했다"며 "한 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에도 회사는 업무배제, 직장 괴롭힘, 출근을 하지 말라며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해당 병원 측이)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 밖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다. 임신부를 코로나19 일선에 세워 놓은 것"이라며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만든 것이다. 바로 앞은 9차선 도로고 의자도 휴식공간도 없다"고 분노했다.

게시자는 "노동부 진정을 넣어 노동부 조사가 이어지자 병원에서는 돌연 복직을 통보했고 아내와 병원 사이 협의가 불발되자 지난달 29일 병원은 또다시 아내를 오는 3월 1일자로 해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게시자는 1일 추가 글을 통해 "아내가 2월1일 10시쯤 실내로 전보 조치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B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2만여개의 조회 수와 2100여 개의 추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의 맘카페 등에서도 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지역에서도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게시자는 지난달 30일 같은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임신부가 임신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도와줄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게시했으며 1일 정오 기준 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병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병원 측 관계자들은 답변을 회피했다. 해당 병원인 김해 A의원 관계자는 "알고 있는 게 없어 할 이야기가 없다. 해당 내용의 책임자가 누군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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