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기사 성기 노출,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배민 기사 성기 노출,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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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배민라이더스 기사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경찰 요구에 따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하며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한 여성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배달의민족 로고가 새겨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배달의민족은 배달기사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A씨의 라이더 계정을 중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범죄 전력이 있는 배달기사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다. 취업 제한 기관은 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대중문화 예술기획 관련 시설 등이다.

반면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배달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나 다른 손님이 느낄 공포에 공감한다”면서도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 규약도 제정할 계획이지만 노동조합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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