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발적 합승, 상반기 중에 합승서비스 허용하기로 해
택시 자발적 합승, 상반기 중에 합승서비스 허용하기로 해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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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에 자발적인 택시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을 지원하겠다"며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7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이들이 택시를 함께 이용하고 요금을 분담하는 '반반택시'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코나투스'가 운영 주체다.

애초 사업 허가 구역과 시간은 강남·서초 등 서울 일부 지역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지난해 서울 전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다.

홍남기 부총리의 '상반기 중 허용' 발언은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차원을 넘어 정식 사업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가 정식으로 허용되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늘고 서비스 지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과 관련해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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