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남편 무죄 판결...지금 소송 5년만에 재개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남편 무죄 판결...지금 소송 5년만에 재개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4.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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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남편 이(51)씨는 26개의 보험을 들어 보험금 약 100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이 씨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 무죄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 받아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서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이 없고, 아이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없던 점 등으로 비추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13건이며,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대상이며 보험금은 삼성 31억원, 미래에셋생명 29억원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제 핵심은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보험 가입 시 부정한 의도로 대법원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된 바가 있다. 

대법원은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으며,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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