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징역 2년, 마약 상습 흡입 혐의 "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정일훈 징역 2년, 마약 상습 흡입 혐의 "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 한정연 기자
  • 승인 2021.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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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에게는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각 벌금형~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한 달 전인 작년 5월 훈련소에 입소해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이 터진 뒤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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