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체공휴일법 처리"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체공휴일법 처리"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6.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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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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