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소송 승소, 미국 동요 작곡가와의 소송에서 승소
아기상어 소송 승소, 미국 동요 작곡가와의 소송에서 승소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07.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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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23일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 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유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곡조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르는가 하면,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조나단 라이트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고,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나단 라이트의 2차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구전동요는 작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권리 행사 기한이 만료된 저작물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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