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갈등, 영탁 측 예천상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갈등, 영탁 측 예천상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08.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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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미스트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는 오히려 영탁 측이 상표법 위반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오히려 상표법을 위반하려 한 건 영탁 측이며,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조재덕 예천양조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영탁의 고소에) 차분히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에서 영탁 막걸리의 상표 출원과 등록을 준비 중인 걸 알게 된 지 8일 뒤에 직접 상표 출원을 했다"며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냈기 때문에 영탁 측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영탁 막걸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법 34조는 동업·고용 등 계약 관계일 경우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어머니는 예천양조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영탁'의 상표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천양조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탁의 자필서명이 필요했고, 영탁의 어머니는 대신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한 뒤 8일이 지난 19일 비밀리에 직접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달 영탁과 광고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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