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유흥업소 방문,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유노윤호 '유흥업소 방문,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 최하나 인턴기자
  • 승인 2021.09.0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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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타인뉴스 최하나 인턴기자]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 주점 방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무허가 유흥주점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유노윤호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35분께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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