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53억 배상 판결, 성범죄 범행으로 드라마 중도하차에 따른 배상 책임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 성범죄 범행으로 드라마 중도하차에 따른 배상 책임
  • 김성기 기자
  • 승인 2021.09.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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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성범죄 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최대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가졌다. 강지환은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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