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 소송 관련 공식입장 "교제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것은 몰랐다"
황보미 상간녀 소송 관련 공식입장 "교제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것은 몰랐다"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1.11.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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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상간녀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불륜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남성 A씨의 아내 B씨에겐 사과를 전했다.

황보미는 19일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를 통해 "A씨와 교제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것은 몰랐다"며 "의도하지 않았으나 (B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을 해명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황보미는 지난 18일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아내 B씨가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는 A씨와 교제 8개월 차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계속 둘러대다 나중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미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는 아이에 대해 전 여자친구 B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혼인하지 않고 아이만 가끔 만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와 이별했다. “황보미는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고, 남성은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황보미는 당시 A씨의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이혼 내역이 없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즉, A씨가 해당 문서를 변조했다는 것. 소속사 관계자는 “황보미는 소장을 받고 난 뒤 A씨에게 물었고, A씨는 이제서야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며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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