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기 음주운전, 음주 후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상해...징역 8개월 법정구속
박용기 음주운전, 음주 후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상해...징역 8개월 법정구속
  • 김성기 기자
  • 승인 2021.1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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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용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박용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박용기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중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용기는 영화 '가문의 위기', '공공의적2', '투사부일체', 드라마 '아이리스', '당돌한 여자' 등에 출연했다.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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