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 제외한 부분 방송 허용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 제외한 부분 방송 허용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2.01.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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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 당사자는 김씨 본인과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가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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