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사장2 불법, 방송 중 담배 구매에 대한 라이터 서비스..."경품지급은 불법"
어쩌다사장2 불법, 방송 중 담배 구매에 대한 라이터 서비스..."경품지급은 불법"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2.03.1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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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어쩌다 사장2' 측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방송에서는 영업 이틀째를 맞이한 차태현, 조인성과 알바군단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의 좌충우돌 마트 운영기가 그러졌다.

이들의 시골마트 영업은 이틀 날 오픈부터 난관을 맞이했다. 한 노인이 담배 한보루를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담배 한보루를 구입한 이 노인은 “라이터도 하나 줘라”고 주문했다. 김우빈과 이광수 등이 매장 내 라이터를 찾느라 분주해졌고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인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라이터를 찾은 김우빈은 노인에게 담배 한보루 구매에 대한 서비스로 라이터를 서비스로 건넸다. 이광수는 박수까지 치며 해당 난관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축했다.

시골마트뿐 아니라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는 담배의 판매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에 판매되는 것에 해당돼 담배사업법 제18조의 위반이 된다. 이를 1차로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시,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의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쩌다사장2’ 논란을 지켜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담배 한보루를 산 뒤 라이터를 서비스로 주는 행위가 시골 지역은 물론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간혹 이뤄진다며 현장의 출연진이나 제작진 또한 이러한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쩌다사장2’ 제작진이 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고,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져 시청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이 송출된 이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원 접수 혹은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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