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경찰 측 "동료 불법도청 의혹...무혐의 불송치"
심석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경찰 측 "동료 불법도청 의혹...무혐의 불송치"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2.04.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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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심석희와 A코치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심석희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최민정과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라커룸에 녹음을 하려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심씨의 불법도청 의혹 관련해 고발이 진행됐다. 해당 고발건은 국민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다만 심석희를 직접 불러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다.

징계가 끝난 심석희는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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