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현수,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이은해 진술 거부
이은해 조현수,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이은해 진술 거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4.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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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검찰이 '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 3개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개수배 당시와 같이 이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 범행 1건, 살인미수 범행 2건, 보험사기미수 범행 1건 등 총 범행 4건에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검거된 당일인 16일부터 이씨와 조씨에 대해 전날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4개월에 걸친 도피행각을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사건 경위, 공범 및 조력자 등에 대해서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사 선임 후 입회 하에 진술을 하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8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씨 측은 변호사 등도 거론하지 않고 범행 과정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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