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징역 6년,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낸시랭과는 2017년 결혼 후 2018년 이혼
왕진진 징역 6년,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낸시랭과는 2017년 결혼 후 2018년 이혼
  • 한정연 기자
  • 승인 2022.04.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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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방송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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