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늘(30일)부터...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늘(30일)부터...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5.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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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돼 통과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메말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 현장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당장 이날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은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한 62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는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 26조3000억원에서 3000억원 더 늘렸다.

추경안에는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늘었다.

국회 추경안에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6000곳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도 더 보강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정부안인 3조원에서 국회를 거치며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 신규·대환 공급 규모만 2조3000억원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의 현물출자를 더 추진한다. 정부는 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15조원에서 17조5000억 으로 2조500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히 지급되게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기수혜자 등에게는 이날부터 당장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에 하고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한 뒤 시스템을 개편해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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