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이하 협회)는 24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사회서비스다. 협회는 이 사업 제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면세를 명확히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4년 이후 유권해석을 변경하며 과세 입장을 취했고,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장관 명의의 면세 확인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2025년 8월부터 제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했다.
협회는 이를 부처 간 협조 원칙을 무시한 월권 행정이자 법적 형평성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협회 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사업임에도 유독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출산 지원 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끝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즉각 중단과 제공기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면세 여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 관리·감독을, 대통령실에는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공식 성명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최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상대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 사업의 제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2009년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서(370쪽)에는 면세 대상에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09-중-4194)에서도 명확히 면세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14년 이후 과세로 입장을 변경하는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163, 서면-2021-부가-1274)을 내렸다. 이는 법률과 기존 행정해석의 연속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행정 신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다. 특히 정부의 지침을 신뢰해 사업을 운영해온 현장 제공기관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세 확인 공문을 전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어져온 과세 논란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5년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국세청은 복지부의 명확한 면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세 통보를 내리고, 어떠한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즉시 국세청에 과세의 부당함을 공식 통보했지만, 국세청 본청과 각 지청은 협의 요청을 묵살한 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태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조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며, 정부가 내세운 ‘국민 중심 행정’과 ‘부처 협력’의 국정 철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법적 근거 없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적 월권이자, 사회서비스 행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복지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사업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법적 형평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출산 지원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행정 문제다. 정부 부처 간 불통과 모순된 해석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세청은 즉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제공기관이 입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2.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라.
3. 대통령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10월 24일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