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흡연으로 의무경찰 방출...재입대 불가피
빅뱅 탑, 대마초 흡연으로 의무경찰 방출...재입대 불가피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7.06.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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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대마초 흡연 협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돼 재판을 받은 후 재입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퇴소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조만간 최씨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후 최씨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최씨는 재입대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입대를 받을 수 없다"며 "경찰로서 복무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구속기소)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 중 두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흡연했으며,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로 흡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할 때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씨는 검찰이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있어 구속기소했다"며 "한씨는 대마초를 본인이 구매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액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한씨 모두 본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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