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21일 국무회의에서『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금융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축상품구조가 조정됐다. 저축상품구조 제도시행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했다.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했지만,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스타인뉴스 출처와 URL 삽입시 저작권 프리(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