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에게 폭언과 모욕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한편 영화노조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2~3회에 걸쳐 때리는 걸 목격한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다. 또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에게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이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성기 모형으로 촬영한다고 여배우도 알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실제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라는 강요를 했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장면을 결국 찍어야했다. 오랜 시간 강요를 받아서 결국 그 장면은 영상에 담겼고, 그 영상이 남아있다.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화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1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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