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장인이 챙겨야 할 육아휴직 등 몇 가지 제도는?
임신한 직장인이 챙겨야 할 육아휴직 등 몇 가지 제도는?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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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육아휴직은 영ㆍ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신청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은 인터넷 고용보험 페이지>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사본1부,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았는지 유무)를 준비해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120일)이다.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1개월내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된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센터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해야하며,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이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사후지급은 급여25%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사후지급 역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비슷하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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