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구속 기소, 병무청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 결정"
승리 불구속 기소, 병무청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 결정"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0.01.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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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대 입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혐의 수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현재 입영 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연기를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승리는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수 있어, 병무청의 입영 통지 후 입영 연기를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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