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대상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대상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0.03.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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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16일부터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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