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방탄소년단 트위터]](/news/photo/202003/305909_306031_2022.jpg)
[스타인뉴스 황정희 인턴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제작이나 판매가 금지된 방탄소년단(BTS)의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려도 이를 제작 업체가 유통하지 않았다면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해당 제작 업체 A사가 BTS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이의 소송에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BTS 관련 잡지, DVD, 상품 등을 제작·판매하던 A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들을 제작·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후 빅히트 측은 지난해 5월 "A사가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201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위반했다"라며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했고 하루에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사는 "간접강제 결정 후 제작·판매한 적 없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제작한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A사가 직접 배포·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가 2018년 9월 아마존 등과 잡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잡지가 아마존 등에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이를 제작·판매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며 최종 판결을 내린 배경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 사건의 간접강제 결정은 원고에게 잡지의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 "원고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