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판단
휘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판단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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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프로포폴(propofol)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휘성에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휘성을 소환해 6~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휘성에 대한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휘성이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 조사에 임했다"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 등 상세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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