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윤다영 인턴기자]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앞서 가수 겸 탤런트 故 구하라의 오빠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채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으려는 친모와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에 이어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기하였다.
구하라의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구씨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구씨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법 청원에서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와 기여분 제도에 공백이 있음을 공감한 국민들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나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심사'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는데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씨의 오빠에게 양도한 아버지에 따라 재산은 친모와 오빠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와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 결정이 전해진 후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다음 21대 국회 때 다시 한 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