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원심 유지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원심 유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6.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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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마스크를 쓴 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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