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민사소송, 5억원 상당 민사소송...무슨일?
이선빈 민사소송, 5억원 상당 민사소송...무슨일?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6.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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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에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소속사 웰에미드스타이엔티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이 2016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했지만 같은 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로 인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이선빈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 및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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