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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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다.

개정 규칙은 지원금을 총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구매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개정 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산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보청기 구매 후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규칙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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