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4급 공익 판정, 판정 사유 '불안정성대관절'...비난 여론 일축
김호중 4급 공익 판정, 판정 사유 '불안정성대관절'...비난 여론 일축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07.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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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병무청이 가수 김호중의 병역특혜 논란은 반박하고 나섰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비폐색이 공익 판정 사유로 잘못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집중된 탓이다.

병무청은 22일 김호중이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이며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은 4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소속사가 발표한)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비폐색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이다.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급성염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있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병무청 관계자는 "4급 공익 판정에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소속사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가 발표한 신체검사 주체와 공익 판정 사유가 모두 잘못 기술됐다는 설명이다.

김호중은 여러 차례 병역특혜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김호중의 전 매니저 권모씨 주장에 따르면 재력가인 50대 여성이 김호중의 입대 연기를 위해 병역 특혜 로비를 도왔다. 일부 매체에서는 김호중의 지인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병무청은 김호중의 4급 공익 판정과 관련해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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