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시험 답안 유출 혐의....1심에서 유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 답안 유출 혐의....1심에서 유죄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8.12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숙명여고 내신 시험 답안을 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학기까지 중상위권이었던 학생이 2학년 1학기에 전체 1등까지 이룬 성적 향상은 이례적인 사례들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아버지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고, 쌍둥이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현모씨의 재판에서 인정됐던 정황 증거들은 쌍둥이 자매 재판에서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모범답안 사진이 공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지에 적혀있는 숫자열은 (시험이 끝난 뒤) 불러주는 답을 적은 게 아닌 정답을 외워뒀다 잊지 않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이 정정된 문제에서 쌍둥이가 동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유달리 잦은 점도 답안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으며, 남다른 학습열정과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뤘을 뿐 유출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과 2018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이들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갔고,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월 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