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와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대형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과태료 제외의 경우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지침을 어겨도 과태료 면제가 된다. 또한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헝겊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명확한 비말 차단 효과의 입증이 안 되는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허용된 기준의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