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병역 논란에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한국사람 아닌 미국사람"
병무청 유승준 병역 논란에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한국사람 아닌 미국사람"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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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유씨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해 묻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해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됐다.

이에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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