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최종범 재판, 구하라 협박 혐의 등 징역 1년 판결 확정
故구하라 최종범 재판, 구하라 협박 혐의 등 징역 1년 판결 확정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10.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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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고(故)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였다.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으나 이번에도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과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고통을 겪으면서 공백기를 가졌다. 연예계에 복귀하면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내달 24일 사망 1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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