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김현중 승소,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1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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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34)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의혹을 두고 전 여자친구 A 씨와 약 5년여 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A 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6억 원을 받고 합의하는 약정을 맺었다. A 씨는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고, 김 씨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5년 A 씨는 또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고, 김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도 A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와 김 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소송전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하고(사기미수),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허위사실을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A 씨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현중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김 씨 비방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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