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기준, 수도권 코로나 환자 일평균 99.4명
코로나 1.5단계 기준, 수도권 코로나 환자 일평균 99.4명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1.1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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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이 임박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시 달라지는 부분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다.

최근 2주 동안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9일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205명, 208명(15일), 223명(16일)이 새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이 비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중 국내 발생은 193명. 이중 서울이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위한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수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8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추세로 볼 때 조만간 일 평균 1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역시 지난 1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을 넘어서면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 1.5단계 격상 시 식당과 카페 밀집도·등교 비율에 변화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이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만 1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지만 1.5단게에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에서는 방 사용 후 소독 후 사용하면 됐지만 1.5단계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교도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줄이도록 권고되며 좌석을 한 칸 띄우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종교행사도 1.5단계에서는 인원의 30%만 받도록 제한된다.

3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지자체장 협의가 필요했던 1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집회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권역 내 위치한 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1.5단계에서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 2개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확진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앞두고 2단계 격상을 위한 기준도 관심사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조건을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보고 있다.

이에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개 권역 유행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등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등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하도록 권고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만 적용되던 카페와 식당의 경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까지 음식 섭취가 금지되던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유행권역 지역에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험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도록 권고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유행 시기인 2.5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 격상된다.

이 때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인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에 시행되며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확진자가 두 배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되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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