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란' 해소된다…정부, 수검기한 6개월 연장
'건강검진 대란' 해소된다…정부, 수검기한 6개월 연장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1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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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검진을 미루던 대상자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예약이 몰리는 ‘대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연말 끝날 예정이던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은 최근 회의를 갖고 건강검진 수검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전국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3.7%, 암 검진은 32.3%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은 2개월 동안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의원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말 건강검진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쏠림현상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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