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 법' 진행되고 있나?
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 법' 진행되고 있나?
  • 한정연 기자
  • 승인 2020.11.2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근처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 등이 발견됨에 따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구하라는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인형 같은 외모와 털털한 성격 등으로 가요계는 물론, 예능계까지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일본에서도 남다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의 폭행 시비를 시작으로 최종범의 사생활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이를 통한 협박 사실 등이 드러나며 구하라의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황상 구하라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 여론은 크게 줄었으나, 이로 인한 악플이나 추측성 루머 때문에 고인은 고통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8월 최종범이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불법 촬영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우울증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을 통해 지난 10월 최종범의 징역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범과의 법정 분쟁 외에도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다툼 역시 큰 갈등을 빚었다. 구하라의 유년 시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 요구를 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가족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현재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 법'의 입법 역시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자동 폐기됐으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대 국회애서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