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허용하면 알레르기 있는사람은 어쩌란말이에요?" 생각없는 발언에 네티즌 충격과 분노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허용하면 알레르기 있는사람은 어쩌란말이에요?" 생각없는 발언에 네티즌 충격과 분노
  • 서관민 인턴기자
  • 승인 2020.12.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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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 뉴스 서관민 인턴기자] 지난 11월 말 모 대형마트에서 안내견 출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건은 모 대형마트 내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던 보조견 훈련사와 보조견에게 마트 직원이 화를 내며 쫓아 내 논란이 되었다.

이후 해당 마트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으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화제를 빚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2일 네이트 판에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허용하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라는 다소 무책임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또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글쓴이는 '*데마트 관련 이슈 다들 아시죠? 안내견 정말 대견해요 장애인들도 편안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됐으면좋겠고요 근데 식당 마트 등에서 안내견 출입 허용하면 개털 알레르기 강아지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피해받아도 감수하라는 얘기인가요....?' 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밥먹다가 나가야해요? 쇼핑하다 나가야해요?' 라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또 '전 개인적으로 안내견 출입 거부하면 과태료 내는것도 마음에 안들어요 장애인들 당연히 불편한부분 배려해줘야하죠 근데 그걸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래야하나 싶어요'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 하였다.

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이 글을 접한 일부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때문에 꽃나무 전부 뽑아버릴까? 미친 것...',

'저 농담아니고 진짜 멍청한사람 공포증 있거든요 멍청한 사람 보면 막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고 숨이 가빠오고 두통으로 머리 깨질거같아요ㅠ 그래도 걍 멍청한 사람 참고 살아요 다 죽여버릴수도 없잖아요ㅠ 님 논리대로면 제가 님 죽여야돼요ㅠ 죽고싶지 않으면 조용하고 사세용 ㅠ',

'개나 고양이가 출입 안해도 동물 털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같은 공간 안에 털 묻히고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와 같은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글은 5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으며 댓글이 약 400개 당일에는 네이트 판 랭킹 상위에 랭크되었다.

한편 장애인 복지법 안내견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제지할 시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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