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병역기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 공개
석현준 병역기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 공개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1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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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병무청이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 석현준(29·트루아) 선수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인원들로,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는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돼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석현준 포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석현준 선수등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개 인원은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기피자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기피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안내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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