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아동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여행가방 아동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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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여성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성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성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고, 피고인 성씨 역시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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