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내년부터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비트코인 상승세 세금 영향 받을까?
비트코인 세금, 내년부터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비트코인 상승세 세금 영향 받을까?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2.2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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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암호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화제로 떠오르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5만 8000달러대로 고점을 높인 상태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국 시간 새벽 4시를 전후로 잠시 5만 8000달러 선을 넘었다.

16일 밤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5만 1000달러대, 18일 5만 2000달러대, 20일 5만 6000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최고가는 5만 8300달러대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촉발했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조차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식 평가를 내놨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가 "금이 비트코인과 종래의 현금보다 낫다"고 밝히자 20일(현지시간) 트위터 댓글을 통해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이 암호화폐 가격을 두고 설왕설래가 지속되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붙는 세금이 국내 거래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만약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수수료를 제외하면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는 150만원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다음에 또 자산을 팔면 100만원 다음으로 매수한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실제 취득가액 5000만원, 올해 말 시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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