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을 대상...오는 5월 14일까지 신청
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을 대상...오는 5월 14일까지 신청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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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체는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 지급 대상은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지만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번 신청은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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